![]() ▲ '뫼비우스' 배우 조재현 © (주)NEW |
[씨네리와인드|박지혜 기자]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이 패소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여성이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성은 2018년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여성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조재현은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운동에 의해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됐다. ‘악어’를 시작으로 ‘야생동물 보호구역’ ‘수취인불명’ ‘나쁜 남자’ ‘뫼비우스’ 등을 함께한 김기덕 감독과 함께 미투 가해자로 지목받은 그는 그해 대중에 사과 후 현재까지 활동을 중단 중이다.
1965년생인 조재현은 ‘영원한 제국’을 통해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드라마 ‘피아노’ ‘눈사람’으로 인기를 얻었다. 1993년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로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을, 2014년 KBS 드라마 ‘정도전’으로 백상예술대상 TV 남자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박지혜 기자| myplanet70@cinerewi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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